해운대·둔산도 수혜 가능성...이달 중 발의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종을 상향하는 수준으로 대폭 높여준다.

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말한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다른 노후 계획도시에도 열어뒀다.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등 지방거점 신도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목동, 압구정,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 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 안전진단도 면제된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의 경우 추가 가능한 세대수를 일반 단지 대비 15% 더 높여주기로 했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수의 구체적 범위는 국토부가 향후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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