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정부가 오는 2월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법의 기본방향과 적용 대상, 지원 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을 논의했다.
TF 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이 아닌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등의 활용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특별법에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 절차 단축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 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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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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