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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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손태승 회장 역시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우리은행과 별개로 손 회장의 경우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결국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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