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으로 되어 버렸다”는 비판에 이어 13일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질타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상 뇌물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려진다”며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 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백보 양보해서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며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전날인 12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검사의 무능인가? 하기사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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