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0만원 선고...김만배도 뇌물 혐의 무죄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50억원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당시)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돈을 교부받은 시점이 통상적인 변호사비 지급시기로 보기 부족하다"며 "이는 명목상 변호사비로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검찰 기소 후 약 1년 만에 내려졌다. 현재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 관련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 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