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정우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50억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0억원을 알선 대가나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했으며 향후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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