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두 달여 만이다.
김씨의 사전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크게 3가지다.
김씨는 우선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개발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빼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김씨의 측근인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가 구속기소될 때 적용됐던 275억원보다 70억원 가까이 늘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씨는 이와함께 2021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측근들이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최근 상태가 나아져 다시 조사를 받고, 법정에도 섰지만 검찰은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하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로비 의혹 규명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통해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