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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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대웅제약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메디톡스와의 민사 1심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공개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없이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 균주 절취 사실은 입증하지 않았다면서도 간접증거만을 내세웠다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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