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패소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15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해당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사용 및 제공 금지,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으며, 추가로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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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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