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후 반년 째 5%대 고물가 지속…'상환여력 둔화' 우려
신용등급·재무상태 개선 시 요구 가능…금융위, '실효 제고안' 발표
낮은 수용 문제…신한·국민·농협銀, 이자 환급·인하 기업정책 내놔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은행·카드업계가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안내하거나 금리 우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개인, 기업의 상환여력을 개선해 연체율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카드사 관계자들의 이목은 최근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지표에 쏠려 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될수록 개인, 기업의 상환여력이 나아질 가능성이 줄어서다. 상환여력이 나빠질 경우 은행·카드사 연체율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물가 지표를 종합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먼저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8월 5.0%를 돌파한 후 지난달(5.2%)까지 6개월 연속 5%대를 상회하고 있다.
15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동월 대비 6.4% 올랐다.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이고, 7개월째 상승폭이 줄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시장 전망치(6.2%)를 상회했고, 전월 상승폭(6.5%)에 비해 0.1%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치면서 둔화 속도가 느려졌다는 관측이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대출자의 이자부담은 여전히 크다. 결국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선 기대출자 금리를 임의로 낮춰 상환여력을 개선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은행, 카드사들은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개인·기업)가 약정한 금리를 내려 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다.
은행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재산 증가,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라면 영업이익 등 재무 상태가 나아져도 신청 가능하다.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유사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용대출 등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10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본적인 내용 외 추가 내용이 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선안에서 중저신용 대출자에게 주요 내용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거나 △공시 정보 △심사결과 △정보내역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자체 수용률이 낮다는 점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최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국내 은행 19곳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39.5%다. 산업은행이 92.6%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은행이 6.7%로 제일 낮았다. 또 19곳 중 16곳의 은행의 수용률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카드사 수용률도 마찬가지로 낮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국내 카드사 8곳(신한·우리·현대·삼성·롯데·국민·하나·비씨)의 평균 수용률은 42.5%다. 신한카드가 71.92%로 제일 높게 나왔고 비씨카드가 11.92%로 가장 낮았다. 50%가 넘는 카드사는 신한, 우리뿐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은 은행, 카드사들은 신청건수가 크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높지 않다고 부연하고 있다. 반대로 고객들은 금리 인하 관련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갈수록 은행·카드사와 고객 간의 불신만 커지는 셈이다. 금융위 개선안의 빠른 정착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이외에도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금리를 우대해주는 프로그램을 최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금리 초과분에 대해 인하·환급을 해준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이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가 7%를 넘는다면 초과분 중 최대 3%포인트까지 1년간 환급해준다. 국민은행은 금리 7% 초과분의 최대 2%포인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농협은행도 7% 초과분에서 최대 3%포인트를 내린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또 농업인의 우대금리를 0.5%로, 농식품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우대금리를 0.3%로 각각 확대한다고 했다. 연체가산금리에 대해선 최대 3%포인트 이내서 감면해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하거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금융사 연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정책도 기업이 국내외에서 경영활로를 찾아 상환여력을 높이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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