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지난 16일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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