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다음주 초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일정을 이유로 24일과 27일에 본회의를 열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과 24일을 제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8일 오후 우리 당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가 있어 24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과 입장차가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23일이나 24일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서 여야 수석부대표들끼리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일 표결되거나,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민주당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사법적 문제이지, 규탄대회를 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고 없는 죄가 있어지고 이러진 않지 않나"라면서 지적했다.

이어 "자꾸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끌고 와서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 이 대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따르고 존중해야 할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전날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보고한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은 115석, 정의당은 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석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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