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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빌라·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20대가 사망하면서 세입자 수십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 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유사하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끝나지 않았다.

송 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인 사망으로 임차인들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빌라왕' 김 모씨의 사건 경우도 주택 세입자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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