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에서 4441건으로 1년 전(1263건)보다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부천시가 831건, 인천 서구 766건, 미추홀구 762건, 서울 구로구 7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거래 가격 하락과 전세사기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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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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