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체포동의안 표결...한동훈 장관 체포사유 발표도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오후 2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재적의원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정한 '부결 총의 투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시킬 것”이라며 “검사독재정권의 야만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주장을 지속 제기 중이다. 정의당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관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압도적인 부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표결에서 반대표가 161표보다 적게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당내 분란이 수면 위로 올라올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현재까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사이에서도 '이번엔 부결' 쪽에 공감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쪼개기 영장 전술’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체포 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대표 발언도 관심사다. 한 장관은 체포 사유를 설명하면서 가결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관련 증거 등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