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에서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그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내 비이명계(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생기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6일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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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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