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나영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나영 기자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재석 297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신상발언에서 "(검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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