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지가 9억원 → 12억원 이하로 상향

윤창현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윤창현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선치영 기자]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한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추진되었던 내용이다.

현행법상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데, 은퇴 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는 고령층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유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해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하는 등 가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자산 중 주택 등 부동산의 비중은 약 78%에 이를만큼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수의 노년층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특히 작년 말 기준, 대전지역 65세 이상 인구수는 총 23만2663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인 144만6072명 중 16.1%가 고령층 인구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더 많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고령층 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과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고려해 가입 대상을 넓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전시를 비롯, 지역사회의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공약이자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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