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

은마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은마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이 공시가 12억원 주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집값이 2020∼2021년 급등하고, 주택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 가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요건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주택가격 요건 완화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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