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여야는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3일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간 합의를 촉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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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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