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증가세 지속...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시급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제공=생명보험협회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제공=생명보험협회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3월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의 말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국회 문턱 통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8986억원 대비 448억원 5% 증가했고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1119명, 1.2% 감소했으나, 보험사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0.6% 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차지하고 고의사고 16.7%, 1576억원, 허위사고 15.0%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 1835억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이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이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보험사기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살인, 방화, 자해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조사가 착수되는 등 보험사고 발생 후 장기간 경과돼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증거 확보가 어려워 혐의입증이 어려움있다.

또 보험사기는 관련 연루자가 많고 차트 등 분석서류가 방대하여 수사업무량이 매우 많은 범죄이다. 또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틈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및 상해사고, 허위실종 등의 강력 보험범죄는 감소하나,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의 연성 보험사기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전 국민에게 보편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허위·과잉진료 보험사기가 급증했다.

여기에 매년 20대의 보험사기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나이롱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조작하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는 브로커가 보험계약 모집부터 병원 연결까지 개입하는 등 점차 조직화되고 있고, 일부 요양병원에서 암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진료비로 내게 하고 진료비의 일정부분(자기부담금 또는 10~25% 정도)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행태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13개)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가 무산됐고, 2016년 제정 이후 7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 및 특별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적발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누수 보험금을 방지해 공·민영보험 재정 건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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