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비중 50~60대 42.8%...20대 보험사기 ‘급증’

실손보험사기/제공=연합뉴스
실손보험사기/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 이후 지난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 및 특별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마련, 보험사기 가담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금융위원회의 행정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권한 부여, 편취 보험금 즉시 반환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오는 9일 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비중을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50대가 23%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9.8% 뒤를 이어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다른 연령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은 19.4%, 30대는 16.8%로 나타났다.

문제는 20대의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15%에 불과했던 20대 보험사기 적발 비중은 2020년 16.7%를 기록하며 30대 보험사기 적발 비중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19%로 나타나 불과 3년 사이에 4%포인트가 급증했다. 20대 보험사기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됐고, 고의충돌이 39.9%로 가장 많았고, 음주무면허 12.6%, 운전자바꿔치기 8.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사기는 브로커가 보험계약 모집부터 병원 연결까지 개입하는 등 조직화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브로커(보험모집 조직)가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후, 이들을 자신과 광고 홍보계약을 체결한 특정병원에 소개하고, 내원한 환자에게 허위진단서 및 영수증을 발행해 환자가 허위 청구서류를 민영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또 일부 요양병원에서 암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진료비로 내게하고 진료비의 일정부분(자기부담금 또는 10~25% 정도)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사무장 요양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으로 민영 비급여를 활용한 허위과잉 진료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제공=생명보험협회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제공=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 가담 연령이 낮아지고, 조직화 및 전문화되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지난 2016년 9월 제정·시행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한계 보완 및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법안심사소위 미논의 상태로 국회 계류 중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달에도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보험전문가들은 공·민영 보험사기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경찰청 등에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공·민영보험사기 정보교류에 대한 법상 근거가 부재해 보험사기 적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09년 강호순 사건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근절대책’에 따라 서울중앙지검(형사4부)에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이 설치·운영됐으나 현재는 사실상 활동 중지됐다.

또 최근에는 설계사, 병의원, 정비업체, 손해사정 등 관련 업계 전문가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며 지능화·조직화 되는 등 진화하고 있어 보험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1년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정비업소 종사자 1699명, 보험모집종사자 1585명, 병원종사자 1457명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행위는 그 파급력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고, 선량한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현재 공·민영보험 간 정보교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각 기관별 개별 대응으로 인해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각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공동대응 효율성 제고와 적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편취한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의무화하고, 보험사기가 발생한 보험계약 건을 보험사기 확정판결 이후부터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이 마련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확정자의 부당편취보험금 환수를 위해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산은닉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SNS상 의료기관이 아닌 컨설팅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무분별한 광고 게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알선 또는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마련이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 및 특별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사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적발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누수 보험금을 방지하여 공·민영보험 재정 건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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