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 시간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재검토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령은 지난 6일 고동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자의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발표안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 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 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당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 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년층이 주축이 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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