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소급 지원

집단에너지협회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추형욱)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해 지난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난방비를 지원키로 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이를 위해 23일 한국에너지공단(이상훈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지원금액은 올해 1월과 2월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소급해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의 경우 같은 기간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난방비 지원금액에서 공제해 지급한다. 

신청은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 사회복지관 명단은 31일부터 집단에너지협회와 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2023년 1~2월분 관리비고지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다. 

지원대상 유무와 결과공고는 31일부터 집단에너지협회와 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4월 신청자의 경우 5월 10일 결과가 공고되며, 5월 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5월 중 신청자는 6월 9일 결과가 공고되며, 6월 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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