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한 절차적 하자" 지적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안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의료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부의안도 가결됐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앞서 이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넘게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상임위 처리) 당시 우리 당은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한 가운데 남은 의원들끼리 처리를 했다”며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