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인터파크 주식 7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5월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야놀자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숙박, 레저 상품의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숙박과 항공권, 공연 티켓, 도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번 기업결합으로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놀자는 공연 티켓과 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인터파크와 시너지를 발휘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국내 여가 대표 플랫폼 야놀자와 항공 및 티켓 1위 사업자인 인터파크의 강점을 극대화, 인바운드·아웃바운드를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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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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