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고 봤다. 반면 2심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 회장이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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