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3월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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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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