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예정…尹, 곧이어 재가할 듯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곧이어 윤 대통령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개정안 시행시 쌀 생산 과잉 심화,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지만,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서 직접 발언을 통해 양곡법 거부권과 관련된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에게 전달,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섰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서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서 추가 입법을 해서라도 양곡법 취지를 관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자 이날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 투쟁을 단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예로부터 ‘농지천하지대본’이라 했건만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 근본은 농심도 민심도 아닌 오로지 윤심”이라며 “여태껏 관심도 없다가 정작 우리 쌀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이 누구냐”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