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여야가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주 69시간 근로제’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실근로시간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과로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 주 69시간제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제,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연간 최대근로시간이 (현행보다) 오히려 184시간이 준다”며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서 건강권도 보장되고,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임금도 적용돼서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ICT기술의 발전과 AI기술의 확산이 우리 산업과, 노동시간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는 지난 70여년간 획일적인, 경직전인 주 상한제 규제에 묶여 있어서 급변하는 산업 노동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어서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재사고 발생률도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고 요양”이라면서 “연차도 못쓰는게 현실인데, 길게 휴식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년의 데이터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시간 때 산재 승인률이 94.2%가 된다”며 “이런데도 근로시간을 늘리는게 맞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08년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된 용역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들은 만성과로 기준을 주 48시간으로 제한했다”며 “2023년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과로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