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당근마켓은 수서발고속열차(SRT)를 운영하는 에스알(이하 SR)과 승차권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SR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3사와 SR 간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SR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승차권 부정 거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가보다 비싸게 웃돈을 붙인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승차권을 대량 선점 및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대수송기간에는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거래로 이용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게시글,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하며 부당 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앞서 그동안 당근마켓은 추석과 설 명절 등 기차 승차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특정 기간마다 SR과 협력해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급한 사정이 생겨 일회성으로 판매하거나 정가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명절 기간에는 승차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기준을 높여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운영실장은 “불법 승차권 판매 및 알선 행위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C2C 시장 환경에 걸맞은 건강한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