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해외 7개국에선 승인이 났다. 우리나라 공정위 결정만 남은 상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함정 시장의 유일한 수요자인 방위사업청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조건 없는 합병 승인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조건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여전히 공정위가 승인 속도를 내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한화의 무기 사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건조 부문 간 합병이 자체 지배력을 키워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만 무기체계 정보를 제공하거나 무기를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에 더 비싸게 파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발주처 역할을 하고 있는 방사청이 양사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공정위가 ‘조건 없는 승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정보 제공 우려와 차별적인 가격을 차단할 수 있는 제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의 HD현대중공업지부와 HJ중공업지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군사기밀에 속하는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고, 공급 사업을 하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잠수함과 함정 분야를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면 슈퍼 갑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화가 인수 뒤에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방산 부품을 대우조선해양에 팔거나, 부품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 그리고 계열사들이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기술 정보도 차별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안전장치가 마련된 ‘조건부 승인’을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