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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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사의 기업결합은 7개국 해외 경쟁당국이 모두 승인 결정을 내린 상태다. 우리나라 공정위 결단만 남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위는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인수가 마무리된 뒤 한화가 대우조선에 특혜를 주면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가 불리해져 국내 함정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발사대와 레이더 등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함정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아 대우조선에 특혜를 주는 식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차별 금지를 담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라면서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달 방위사업청에 한화가 함정 부품에 관한 정보를 차별할 가능성, 이를 적발하고 제재할 제도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의 최종 승인은 향후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 공정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의 위원이 전원회의를 통해 한화와 심사관 양측의 입장을 듣고 결정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의 결합 시 가격·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강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 측은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한 조선업 시장 활성화 등의 이점이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 매각 당사자인 산업은행이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국회가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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