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 생산량 정부 의무 매입' 내용 담겨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친 것이다.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야권 성향 의원들을 모두 끌어 모아도 115석의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하고 표결 결과 재석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되면서 재투표가 이뤄졌다.

이날 재투표 전 양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쌀 이외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생산비 증가와 가격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인삼‧양봉농가에 대해서도 인삼관리법‧한우관리법‧양봉관리법을 만들어 줄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감표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감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감표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감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 영합주의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이며 안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경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누더기 법안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당초 개정안보다 대폭 후퇴한 개정안인 만큼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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