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재표결했지만,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한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했고, 표결 결과 재석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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