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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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7개 경쟁당국에 비해 계속 늦춰온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다음 관전포인트는 ‘무조건 승인’이냐, ‘조건부 승인’이냐로 넘어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통해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공정위 심사관이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해 의결하는 형식이다.

공정위가 매주 수요일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19일이나 26일에 승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지 4개월만이다.

지난 4개월 동안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질 수직계열화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 대목에서 공정위가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당초 공정위는 일부 경쟁사들이 수직계열화로 인한 피해 우려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승인 자체를 놓고 고심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일 국내 군함 시장의 유일한 수요자인 방위사업청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내자 기류는 바뀌었다. 앞서 지난달에는 역시 유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완료하기도 했다.

게다가 노사간, 지역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조속한 결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지만, 공정위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곳은 역시 경쟁사들일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특수선 분야 잠수함과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등 4개사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산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공정경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결합 승인을 하게 된다면 다른 방산기업은 특수선 경쟁입찰에서 매우 불리하다”며 조건부 승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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