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할 것”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중증장애인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빡세게’ 일해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최형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다.

최 상임대표의 말처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려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거쳐 고용노동부 인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체계 탓에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들이 받는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을 한참 밑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37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이들은 최저임금법 7조가 '차별조항'이라며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보호 고용이라는 명목 하에 고용만 해 주면 그게 어디냐는 차별적 인식 속에 장애인들은 매우 낮은 임금의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최저임금 시행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할 경우 장애인 고용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생산성과 작업능력 중심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 확산,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제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보호작업장 확대 대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없애고 맞춤형 공공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고 최중증장애인들도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은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9명의 동의를 받았다. 아마 오늘 중에 발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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