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무신고 숙박영업소 단속 장면. 사진=서울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들 70여 명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영업 행위,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70명으로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 달 평균 200만~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31세)는 부업을 알아보던 중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하면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오피스텔 객실 1개를 월세로 얻은 다음 에어비앤비에 숙소 정보를 등록한 후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했다. 

B씨(30세)는 아파트 1채를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구비하고 에어비앤비에 숙소로 등록해 5개월간 영업했다. C씨 (46세)는 원룸 주택 7개의 객실을 임대받아 숙박시설로 개조해 약 3년간에 걸쳐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을 했다.

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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