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강릉지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A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A씨는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A씨가 노조원들에게 남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3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의 분신 소식이 알려지자 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 결의대회 참석자 중 강원건설지부 노조원 500여명은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탄압을 규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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