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강원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이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강원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이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2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께 간부 양모(50)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양씨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이송됐다.

양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앞서 양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양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법원은 양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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