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도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 고 한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허위 발언까지 무제한 허용하자는 이 개정안은 결국 선거를 ‘아무말 대잔치’, ‘거짓말 대잔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자 선거를 깜깜이 선거로 만들려는 이 개정안을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겹겹이 방탄을 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장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장 최고위원은 “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면서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경제, 부패 대상 수사만 가능했던 검찰이 시행령을 개정해 선거 수사까지 확대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검찰의 위법, 초법적인 행태를 규탄하고자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어 “전당대회 전에 시행령 통치 및 정치보복을 막기 위해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통한 정치보복을 차단하기 위해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면서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기자회견도 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엔 방탄의 ‘방’자도 꺼내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방탄’을 운운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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