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신한, 19일 하나, 26일 농협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5곳으로 늘어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하면,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이달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해부터 조기출시해 운영 중에 있다. 15일부터는 국민, 신한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이용 가능하고, 19일엔 하나은행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농협은 오는 26일부터 대환대출을 취급한다. 

대환대출의 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경매 개시 이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의 경우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인정 가능하다. 

또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또는 연금수령통장)가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대표번호, 전세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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