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에 단체행동 돌입…19일 광화문서 규탄대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선년규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17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17일 대한간호협회건물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1차 단체행동으로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이날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비위관(L-tube)과 기관절개관(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또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는 이외에도 "오늘부터 한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하고,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가 간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사들은 또 19일 연차를 내고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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