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취득‧보유한 가상자산 신고”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모든 국회의원이 자신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결의안에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 보유 관련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가장 빠른 본회의는 오는 25일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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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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