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대한항공이 EU 경쟁당국의 중간심사보고서(SO) 발부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양사 기업결합 시 유럽 일부 노선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EU 경쟁당국은 “양사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간 4개 노선에서 여객과 화물 운송시장에서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간의 여객 및 화물 운송 분야에서 직접 경쟁한다”며 “유럽과 한국 간의 여객 및 화물 항공 운송서비스 전반의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EU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시 해당 노선에서 가장 큰 여객·화물 항공사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대체 항공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EU 경쟁당국은 “다른 경쟁사들은 서비스 확장에 있어서 규제 및 다른 장벽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된 기업에 충분한 경쟁 압력을 행사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U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이 새롭게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다시 양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이번 EU 경쟁당국의 중간심사보고서 발부가 통상적인 절차라며 부정적인 의견에 선을 그었다. EU 경쟁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대한항공은 강조했다.
대한항공 측은 “EU 경쟁당국의 중간심사보고서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면서 “중간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