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상대 특정 보수 받도록 강요하거나 할인 금지 여부 조사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송파구 지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중개사)을 상대로 시·도가 정한 상한 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중개보수를 할인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요율을 정해 중개보수를 받도록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국토교통부가 정하게 된다. 해당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게 된다.
공인중개사협회 등 단체가 특정 보수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할인을 금지할 경우 담합과 비슷한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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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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