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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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이번 대책은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하면, 서울시는 신속하게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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