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
총 108건 적발…53건 경찰 수사의뢰‧업무정지 28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99명이 정부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에 투입된 국토부·지방자치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150여 명은 임대차 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등록 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실제 경기 부천시 공인중개사 A 씨의 보증사고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결과, 신축 빌라인 피해 물건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34건의 임대차 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됐는데 해당 시기에만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B·C 씨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들에게 접근해 본인의 물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보증금의 0.2% 수준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B·C 씨 외에 미신고된 D·E 씨도 이 같은 방식으로 중개보조원으로 A 씨와 함께 근무했다고 인정했다.
국토부는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C, D, E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가 선별해 3700여명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