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등

ⓒ연합뉴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6개월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를 통해 시행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인천 4800만원)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최대 2억4000만원까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과 소득 기준도 삭제됐다.

피해자들은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해 재정적 부담도 다소 줄였다.

피해 임차인의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신용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는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선구제·후정산' 방안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