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주요 보험사 자기부담금 최대 20% 추가 예정

교통사고 보험금/제공=연합뉴스
교통사고 보험금/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에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이 추가된다. 이에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절판마케팅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전에도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 등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때마다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했다. 보험업계는 다음달 자기부담금 없는 운전자보험 절판영업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은 사망 시 3000만원 수준이였지만 최근에는 최대 2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 보장 확대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시작됐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격화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는 운전자보험 과당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고 결국, 손보사들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보험사로서는 운전자보험 시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자기부담금 신설로 다음달은 영업현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영업현장에서 벌써 운전자보험 절판마케팅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절판 마케팅’은 관련 혜택이 불리해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판촉 방법이다. 블로그,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전자보험 자부담 신설 전 보험에 가입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금감원도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이 ‘절판영업’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부과된다’는 마케팅이 가속될 경우 엄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영업현장에서는 절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유리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알리는 정보제공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절판영업은 소비자에게 보험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며 “물론, 일부 고객이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절판상품에 니즈가 있었던 고객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에서 보험을 계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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